개인보험후유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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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후유장해율

개인보험후유장해율

※ 2005년 4월 1일 손해보험 장해등급분류표가 개정되었고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와 통합되었습니다.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눈이 멀었을 때 100
한눈이 멀었을 때 50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치아에 14개 미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3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미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한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 미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10~100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옷 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는 불가능한 상태 3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계속하며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숟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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