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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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대인배상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배상Ⅰ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을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부상 :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 :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단, 2016년 4월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 (예시: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
- 가입금액: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가입금액: 1.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단, 노블레스 플랜은 7억원 선택 가능)
(1.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가입금액: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 (단, 노블레스 플랜은 7억원 선택 가능)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다른자동차(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의 충돌 및 전부도난 보상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가해자불명사고, 단독사고 보상)
- 자기부담금: 20% (물적사고 할증금액에 따라 최저 자기부담금 5~20만원) 또는 30% (물적사고 할증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30~50만원 선택가능)

형사합의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가해차량이 중대 교통사고를 냈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중상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형사합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으나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절충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각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내지 공탁금을 걸었을 시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공탁금의 대부 또는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보험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게 되므로, 피해자는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양도 받아야 향후 보험금 산출 시 보험금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에 속합니다.

공탁

공탁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다금액 요구나 합의 결렬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시 가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시에는 피해자는 금전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발송이 되자마자 공탁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법원에 공탁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찾을 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하며, 그 후 회수동의의 내용을 참조하여 판사의 재량에 의해 가해자의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회수동의시 공탁금을 찾을 수 없으며, 이때 반대로 가해자의 동의가 있으며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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