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본문 바로가기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의료관련 종사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의료과오

    의료과오란 의료인이 진료과정, 조산, 간호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시킨 실수 또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구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보존 관리상의 책임 및 그 기구를 다루는 사람의 부주의를 파악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① 결과예견의무란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
    ② 결과회피의무란 어떤 결과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의료기관의 종류 및 시설수준, 긴급성, 지역차, 환자의 특이체질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설명의무

    ①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부담하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사전 설명, 전문적인 의료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 투약 수술 주사전의 설명 (특히 새로운 약의 임상실험),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계획의 설명, 환자의 관리 측면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생활동안 각종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수술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술동의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을 승낙합니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것 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수술담당의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수술동의서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 환자의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의료를 선택할 권리, 의료의 전 과정 및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 교육 및 설명을 받을 권리,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의료행위를 자기자신이 결정하고 거부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품질 또는 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및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 ⓒ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 ⓓ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한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대표 특약
  •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하는 손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 도급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중의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 ⓒ 주차장&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 고유의 면책사항인 소유, 통제, 관리 재물이 보장되는 특약으로 주 위험이 보관자 배상책임이다. 주차장특약은 피보험자의 주차시설 및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이며, 차량정비업자특약은 정비를 위하여 수탁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 기타 영업배상 특별약관
    일반시설 : 상점, 음식점, 주점, 의료시설, 사무실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모자원, 부랑인수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타 시설 : 실내유아놀이시설, 놀이동산, 낚시터, 주유소, 아파트, 산후조리원, 스포츠행사, 공연

대표자 : 홍은표대표번호 : 041-579-4972팩스 : 041-579-4970개인정보보호책임 : hongep11@naver.com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고개7길 62, 3층사업자 등록번호 : 829-86-00443

Copyright © E-LOOM. All Rights Reserved.

손해사정 무료상담

041.579.4972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