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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정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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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룸정석손해사정 작성일 23-04-18 13:56 조회 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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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해당 정년까지 직업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며,

60세 이전에 해당직업의 정년이 도래한다면 그후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 내지는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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